건축(허가)/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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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피로티 주차장의 주차통로가 보차겸용 통로로 계획된 경우 보차겸용 통로를 건축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의한 통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제41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바, 보차겸용 통로에 별도의 장애물이 없다면 당해 규정에 의한 통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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