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대장)/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서류(준공) 및 도면 등을 근거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건축물대장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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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가.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나누어 있지 않은 것을 구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련서류(준공) 및 도면 등을 근거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기재가 가능한지 여부
* 건축물 현황 : 총 35세대 공동주택(연립), 사업계획승인(1984년 9월), 준공(1986년 1월) 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나누어 기재할 경우, 관련 준공서류 및 도면상의 기재내용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현행 주거전용면적 산정 벙법으로 정정해야 하는지 여부 다.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정정 신청(집합건물의 공용면적)을 할 때 세대 동의 필요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 또는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정정하거나 기재할 수 있음 따라서, 집합건축물대장에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준공서류 및 도면 등에 따라「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현 시점에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면적을 나누어 기재할 경우, 현행 주택법령에 의한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적용하여 건축물대장의 전유면적을 기재할 수 있는지는 건축물대장이 건축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때(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에 사용승인된 내용대로 작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정정)할 때 구분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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