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인접부지간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일조권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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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신청부지와 인접부지간에 고저차가 있을 경우 정북방향 및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일조권 적용시에 가중평균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대지의 지표면을 말한다)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인접대지 간에 “일조 등에 따른 높이제한” 적용시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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