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분할로 인한 건폐율 초과시 적용방법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7
 

질의내용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 적정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한 일반건축물인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 상기 기준을 적용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직통계단에 대한 질의
다음글 건축(허가)/옥상조경 기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