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분할로 인한 건폐율 초과시 적용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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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 이후 당초 대지를 분할하여 건폐율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 보다 초과한 경우대지 분할로 초과한 건축면적만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전체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지 분할로 「건축법」 제44조에도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 적정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55조에 따라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일부에 위반사항이 있으며, 소유자가 동일한 일반건축물인 경우라면 위반사항 시정을 위하여 해당 건축물 전체를 위반건축물로 보아 상기 기준을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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