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오피스텔의 바닥면적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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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7 |
질의내용
오피스텔의 바닥면적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라 금융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라 금융업소, 사무소,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일반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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