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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허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에 “중로 1류”로 명시된 도로에 6미터 50센티미터를 접할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도로인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또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하며, 「건축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경우라면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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