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헬리포트의 중심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 난간 설치 여부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내용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12미터 이내에 외부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건축법시행령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12미터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막다른 도로 관련
다음글 건축(허가)/건축주 변경 관련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