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건축주 변경 관련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내용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과 대지의 소유권이 법원의 경매로 변경된 경우 이를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아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 경우 단순히 법원의 경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권리관계가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경매내용과 민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권리변동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별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헬리포트의 중심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 난간 설치 여부
다음글 건축(허가)/옥상광장 설치 관련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