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건축(허가)/옥상광장 설치 관련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 2~3층 관람석 전면에(무대와 객석이 마주 대면) 설치되는 난간높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주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전글 | 건축(허가)/건축주 변경 관련 |
---|---|
다음글 | 건축(허가)/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
담당자
주소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 대표전화 052-241-7000 / 팩스번호 052-289-7272
Copyright 울산광역시 북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