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옥상광장 설치 관련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내용 

문화 및 집회시설인 공연장 2~3층 관람석 전면에(무대와 객석이 마주 대면) 설치되는 난간높이를 1.2m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계단 등 추락 위험이 있는 주위에는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건축주 변경 관련
다음글 건축(허가)/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