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방화지구내 연결복도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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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건축되어 있는 두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연결복도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는 어떤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지. - 연결복도의 설치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회신내용 「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고,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화셔터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차열 1시간, 차연성능 등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건축법령상 연결복도나 연결통로의 설치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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