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가설건축물 철거주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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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도시계획시설 사업지구내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의 철거 주체
회신내용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가설건축물”이란 설치, 이동, 해체가 용이하고 임시적, 한시적, 계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철거 등)을 하고 있으며,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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