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층수 및 복도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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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가. 경사진 대지로 인하여 건축물 각각의 지표면에서 층수가 산정되는 경우 동일층 동일 코아(ELEV홀)에서 층수가 서로 다르게 표기되는 것의 적법 여부 나. 건축물 내부의 복도, 홀 등의 통로도 「건축법 시행령」제41조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하기 위한 지표면 산정 시, 건축물 주위의 지표면 부분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부분 별로 지표면이 다르게 정하여진 경우에는 건축물의 층수도 지표면 별로 다르게 산정될 수 있을 것이나, 건축물 내부에서의 층수 표기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령에서 별도 정하고 있지 아니함 나. 「건축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은 건축물의 대지 안에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는 복도등 통로에 대한 규정은 아닙니다. 참고로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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