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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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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주용도가 공장(콘크리트타일,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인 건축물의 부수시설인 사무소에 골재채취업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용도변경 대상인지 여부.
회신내용 골재채취업 사무소가 공장(콘크리트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의 부속용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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