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보행거리 기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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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모든 직통계단이 보행거리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직통계단에서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의 보행거리는 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바, 질의의 경우 직통계단 중 1개소만 해당 기준에 적합하면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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