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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단독주택의 발코니 구조변경시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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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소방법령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기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62호)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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