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고시원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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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가. 2009.7.16일 고시원 용도 신설 이전, (고시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은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현재 용도변경신청하여 용도변경 추인 처리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나. 2011.9.30일부터 고시원 면적 개정(500㎡이상 숙박시설) 시행되는데, 2009.7.16일 고시원 용도 신설 이전, (고시원) 소방완비증명서 발급받은 건축물(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교육연구시설,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이 2011.9.30일이후 용도변경신청시 2011.9.30일부터 고시원 면적 개정(500㎡이상 숙박시설) 시행되는데, 이와 관계없이 위 건축물 중 500㎡이상 1,000㎡미만의 건축물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고시원)으로 소급적용하여 용도변경 가능여부.
회신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7.16)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고 고시원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등)와 관계없이 적법한 것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함. 나.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9.7.16)이전부터 고시원으로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으로 고시원 시설기준에 맞는 경우라면 시행령 개정〔2011.6.29(시행 9.30)〕이후에도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대장 변경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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