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내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이는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법령의 권위 회복 및 국민 준법정신을 함양코자 한 것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시행은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및 준법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전면적인 양성화는 곤란함.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층수산정 여부
다음글 건축(허가)/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관련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