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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식재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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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대지면적의 비율로 산정한 조경면적이 12제곱미터 일 경우 식재면적 인정여부
회신내용 조경기준 제4조를 보면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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