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공사감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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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공사지연 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을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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