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건축분쟁조정 위원회 관련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내용 

착공 전 건축허가가 취소된 건설현장의 설계자가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비 미지급을 이유로 건축분쟁 조정신청을 요청함

 

 

회신내용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과 재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함은 착공에서부터 준공(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까지의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의미함에 따라 착공 전에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됨.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건축물 높이제한 관련
다음글 건축(허가)/건폐율 산정방법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