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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건폐율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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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기존 공장부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건폐율 산정시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를 제외하여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부분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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