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평면도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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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법인소유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평면도를 법인의 지배인이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로 보아야 할 것임 - 민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 따라서 법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인지 여부는 귀 허가권자가 당해 법인의 등기부와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질의의 지배인이 이사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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