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존 주택에 샤시를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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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기존 주택의 발코니에 샤시를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라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발코니에 단순히 샤시를 설치한 것만으로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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