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변경할 경우 설계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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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면적이 축소된 경우 설계변경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에서 대지면적 기재사항 변경만 하면 되는 지 -대지면적 축소에 따라 법정 허용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등 절차가 필요한지
회신내용 「건축법」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같은 법 제40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7조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승인된 건축물의 대지를 변경하는 것은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축물대장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음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 및 대지가 상기 규정의 유지․관리기준 및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 등에 적합 여부는 건축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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