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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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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위반건축물을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다만, 위반건축물이 현행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는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1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새로운 건축허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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