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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하향식 피난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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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의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상,하층 피난구 수직방향 간격 15센티미터 띄어서 설치하라는 의미는?
회신내용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시 이용자의 안전 및 발코니 너비를 고려하여 상,하층간 피난구를 연직 방향으로 15센티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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