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거실 용도 사용 중지시 증축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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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동일한 층에 한 개층을 추가하여 거실로 사용 중 출입계단을 폐쇄하고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 경우에도 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바닥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증축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며, 증축에 따라 바닥면적이 증가된 공간을 단순히 출입계단을 폐쇄하여 거실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반드시‘증축’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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