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지의 분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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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대지에 인접대지 건축물이 침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법사항을 해소하고자, 침범된 대지(약 1.6㎡)를 분할과 동시에 인접대지에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 분할 면적제한을 적용받아 분할을 할 수 없는 것인지.
* 인접대지는 침범 부분의 합병후에도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하임 답변 내용 :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할 후 기준면적에 미달된 대지를 지적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접한 다른 대지와 합병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건으로 대지의 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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