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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통합감리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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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내용 :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2개의 건축공사 현장에 1인의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할 수 없으며, 각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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