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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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의2호나목에 따르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질의의 ‘대지 사용승낙서’서는 상기 규정에 따른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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