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표건축사가 건축사보로 배치될 수 있는지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건축사보의 경우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는 1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는 한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따라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보는 상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규정에 적합하게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 | 건축(허가)/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대지 사용승낙서를 첨부하면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 |
---|---|
다음글 | 건축(허가)/교습소 건축물 용도 관련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