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다중주택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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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가. 다중주택에 싱크대를 각 방마다 설치할 수 있는 지 또는 공동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지
나. 다중주택에서 취사를 할 수 있는 지 다. 다중주택에 욕조나 샤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 답변 내용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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