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물 공사감리자 지정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건축주가 민간인인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른 종합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 「건축법」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축주가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전글 | 건축(허가)/건축물 재축관련 |
---|---|
다음글 | 건축(허가)/건축물 용도관련 질의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