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물 용도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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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에 따르면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 함은 금융업소, 사무소 등 각각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건축물에 금융업소 500제곱미터 미만, 사무소 500제곱미터 미만 등인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답변내용 :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란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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