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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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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방화설비 관련 질의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 내용 :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지 않는 부분의 창호를 방화문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동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은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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