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건축신고 취소관련 질의 | |||
---|---|---|---|
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2004년도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건축법」 제14조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지 여부
허가권자가 건축신고를 직권으로 취소가 가능한지와 이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 .「건축법」제14조제3항의 개정(법률제8219호,개정일 2007.1.3, 시행일 2007.7.4)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 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3항(건축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개정규정의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만 신고의 효력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축법령에서 허가권자의 건축신고 사항에 대한 취소 및 청문절차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건축(허가)/방화설비 관련 질의 |
---|---|
다음글 | 건축(건축물대장)/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한 질의 |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