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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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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대장)/판매시설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 용도분류에 관한 질의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 내용 :판매시설인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의 목욕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라 판매시설은 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건축법상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는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인 바, 판매시설인 건축물은 용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건축법상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경우라도 ‘판매시설’이 입지한 토지의 용도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상의 허용용도 등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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