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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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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건축물대장 작성 시 세부용도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의 “주용도”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호의 용도(28개)를 기재하고 건축물 현황의 “용도”란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세부용도[예 : 판매시설(물품저장창고)]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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