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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전유부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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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질의
답변 내용 :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에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하시기 바라며,집합건물의 경우 당해 표시사항이 변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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