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건축물대장)/집합건물의 전유부 변경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 내용 :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질의
 
답변 내용 : 집합건물의 전유부를 공유부분으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에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니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처리하시기 바라며,집합건물의 경우 당해 표시사항이 변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기재 관련
다음글 건축(신고)/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