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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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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착공 신고시 해체가 없는 별도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답변내용 : 건축물의 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증축 대수선의 경우 석면조사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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