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공동주택과 다른 건축물이 지하로 연결된 경우 다른 건축물에 고시원설치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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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공동주택과 상가의 건축물이 지하로 연결되어 있으나, 별개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건축물대장상 같은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상가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이 구조․기능․이용형태가 통로 등으로 연결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완전히 분리․차단되었을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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