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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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이 8개층이며 각 1개층의 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인 경우 비상용승강기 설치 대상 여부
답변내용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르면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가 31미터를 넘는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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