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도로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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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 건축물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동 대지와 접한 도로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도로부분의 면적을 대지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ㅗ의 규정에 의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서 , 귀 문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의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또한 동도로를 대지면적에 포함하기 위하여는 허가권자가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폐지한 후 대지로의 포함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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