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건축물 구조안전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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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건축물 A(지하1층, 지상5층)와 B(지하1층, 지상8층)는 중간기둥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맞벽 건축물로 건축되어 있으며, 금회 A 건축물 신축(대수선)시 B 건축물도 구조(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답면 내용 : 「건축법」제4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은 각종 하중이나 지진 등에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구조안전의 확인 대상을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경우에는 A 건축물의 건축(신축, 대수선)으로 인해 건축물 B에 구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구조에 대한 안전 확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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