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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철고신고 대상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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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제36조에 의한 철거신고 대상인지?
답변 내용 : 건축법」 제3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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