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자주하는 질문


전자민원 > 민원안내 >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보기화면
건축(허가)/피난계단에 면해 있는 아파트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질의
작성자 건축주택과 작성일 2013-12-26
질의 내용 : 피난계단에 면해 있는 아파트 세대현관문의 개폐방향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2항제1호바목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건축(허가)/감리원 소속여부에 대한 질의
다음글 건축(건축물대장)/건축법 적용 제외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 일반관리자
  • 052-241-7000
  • 최종업데이트 2018-09-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