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하향식 피난구 기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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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 -하향식피난구 규격, 덮개 개방할 수 있는 방법, 덮개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구조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에서 하향식 피난구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라 함은 피난구의 순개방치수를 말하며, 덮개 개방시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는 방범 및 화재시 인접세대 및 관리자 등에게 전파가 가능한 구조이어야 할 것이며, 피난구가 있는 곳은 화재시 정전 등을 고려하여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하여 원활한 대피에 지장이 없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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