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에어컨실외기실 방화구획 적용 및 엘리베이터 문 성능기준 등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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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 내용 : 각 세대 내 에어컨실외기실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와 엘리베이터 문의 갑종방화문 성능 기준
답변내용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바목에 따라 피난계단의 구조 중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에어컨실외기실은 건축법령상 방화구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참고로, 방염처리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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