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건축물대장)/건축물대장의 소유자지분 변경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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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실제 소유자의 지분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소유자 지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3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하는 때에 사용승인 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하고 이를 근거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임
- 또한, 한번 생성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지분 포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변경(지분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임(대법원 판례) - 따라서, 이미 건축물대장이 생성되고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실제 소유자의 지분과 다르게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더라도 건물등기부의 지분을 변경한 후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지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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