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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정화조 중간관리층 바닥면적 산정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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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주택과 | 작성일 | 2013-12-26 |
질의내용 : 지하 1층의 정화조 중간관리층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3호 마목에서는 옥상․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기름탱크․냉각탑․정화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설치를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고, 상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구조물을 점검․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공간은 지하층의 일부로 보아 바닥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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